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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

온라인 인권/성평등교육(법정의무교육)

※ 온라인 인권/성평등 교육이란?
- 서울대학교 전구성원 연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.
- 인권에 기반한 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통합예방교육으로 실시됨.
- 교육 실시 법적 근거 등 : FAQ 참조 온라인 인권/성평등교육 신청하기

특별과정(추천교육)

※ 특별과정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인권친화적인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(심화)와 교직원 및 예비사회인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
- 직원 교육 시간 인정(교육이수 후 통합행정시스템을 통한 개인교육이수실적신청 필요) 특별과정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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